기상 악조건 속 농약 뿌리기 위해 비행기 운행한 조종사 벌금 500만 원 형
기상 악조건 속 농약 뿌리기 위해 비행기 운행한 조종사 벌금 500만 원 형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06-26 10:00
  • 승인 2018.06.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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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좋지 않은 기상 상황 속에서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를 하다가 논에 추락한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결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실히 굳혔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전남 해남읍 상공에서 1인승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는 항공방제를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항공방제가 어려울 정도의 강풍이 불어 비행을 멈췄지만, 희석해 둔 농약의 약효가 약해지기 전에 이를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들었다. 이후 비행기를 다시 운행해 농약을 살포하다가 하강기류가 일어나면서 비행기 고도가 급격히 낮아져 농로 둑에 충돌하면서 논에 추락하게 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사고 당시 최저비행고도인 20피트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A씨가 비행을 강행했다며 1심을 번복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가 하강기류를 예측할 수 있었고 무리하게 비행기를 운행하다 추락하는 경우 재산적 손해와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살펴본 뒤 이륙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과실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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