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허위입원 시켜 요양급여비 타낸 한의사 구속
환자 허위입원 시켜 요양급여비 타낸 한의사 구속
  • 권가림 기자
  • 입력 2018-06-25 15:20
  • 승인 2018.06.2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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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가 25일 일명 나이롱환자들을 입원시켜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지역 모 한방병원장 A(48)씨를 구속하고 그 외 한의사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한의사들에게 환자를 소개해준 B(38)씨 등 브로커 2명과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C(55)씨 등 가짜 환자 220명도 동일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A씨 등 한의사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한의원 8곳에서 경미한 증상이나 병증이 없는 환자를 입원시킨 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 2억 원가량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급여를 줄 돈이 부족했다.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범행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를 데려온 브로커들에게는 병원비의 10~20%를 수수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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