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MBS)을 유동화시켜 조달한 자금을 주택 가격의 70%까지 낮은 고정 금리로 빌려 주며 원리금을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해 서민들이 전세금만 갖고도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모기지론을 받아 주택을 장만할 계획이었다면 한동안 기다리거나 일단은 일반 대출을 받은 뒤 후에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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