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증빙서류를 적격증빙서류라 한다. 국세청의 기본 서류이며, 사업자의 성실세금 여부를 체크하는 서류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적격증빙서류에 관해서 알아본다.
적격증빙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구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에는 중요한 몇 가지 기재사항이 있다. 즉,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필수로 기재되야 한다. 이 4가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사업자가 실수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한다면 발급한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게 된다.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확하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업무용승용차를 구입·임차·유지에 지출하거나 접대비, 토지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의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으로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계산서이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액이 적혀있지 않은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따라서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계산서도 법에서 적격증빙이므로 비용을 지출하고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와 비사업자 모두 많이 접하는 적격증빙서류 중 하나다.
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은 다음 해 5월 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홈텍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한 금액의 1.3%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한다.
절세의 시작은 거래할 때 적격증빙을 올바르게 주거나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적격증빙 서류가 절세의 기본이고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적격증빙별로 유의할 점과 혜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고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
채상병 세무사 sbc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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