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두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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