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세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재원을 징수하는 돈이다. 세법은 국민에게 세금 납부의무와 함께 정해진 날짜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정이 있거나 잘 몰라서 세금을 제 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체류 중이거나 주소지가 달라져 안내장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정이나 깜빡 잊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경우 천재지변 등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제 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가산세 등 행정 제재가 가해 질 수 있다. 가산세에는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관련 가산세가 있다. 신고관련 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 0.03%씩 납부하는 날까지 부과된다.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이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되고,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된다.
만일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로 정해 부과하고, 산출세액에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날까지 일수에 매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되고, 6개월 이내에는 20%, 1년 이내에는 10%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인 5월에 신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이게 된다.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은행이자와 같이 하루하루 한도 없이 늘어나므로 미루다가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가산세는 개인의 경우에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5000만 원까지 부과되므로 적은 금액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더라도 방치하면 본세보다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처럼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행정벌적인 세금이다. 처음부터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고,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
채상병 세무사 sbc005@hanmail.net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