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용인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6-12 14:51
  • 승인 2018.06.1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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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태 불법영업 7곳 적발 고발 방침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야영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에 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한 7곳을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은 이 같은 관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인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입지에 따라 농지법이나 산지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미등록 야영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농지나 산지 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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