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조정 후 채무자가 다시 연체를 지속할 경우 감면된 연체이자를 채무조정 이전 단계로 원상회복시키고, 연체시점부터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보다 강도 높은 채권추심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기록과 연체기록 등의 신용정보 관리를 한층 강화해 모든 금융기관이 배드뱅크 대출기록을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배드뱅크를 통해 다중채무자들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사실상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처방인만큼 채무상환의지가 없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추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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