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과장 홈쇼핑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과장 홈쇼핑 법정제재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8-06-12 09:13
  • 승인 2018.06.1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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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상품판매 방송사 4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데이터홈쇼핑사업자인 쇼핑엔티는 이미용기기인 프롬에스티 진공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 관련 효능 표현을 사용했다. 또 모델의 화장, 촬영 각도를 통해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CJ오쇼핑도 이미용기기인 플라베네 골드 최고가 라인 렌탈를 소개하는 방송에서 ‘의료계에서 재생, 콜라겐 활성화로 각광’ ‘선진국 의료기술 실제적용’ 등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NS홈쇼핑은 순창 아로니아 분말을 판매하면서 무농약 제품이 아닌데도 ‘100% 무농약’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주의가 내려졌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능을 약의 효능에 빗대어 표현한 홈앤쇼핑 정관장 화애락큐에 대해서는 주의가 결정됐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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