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운영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번 ‘2018년도 사회적 주택 사업’을 통해 서울·경기에 101호를 공급하게 되며, 대상 주택 열람(6월25~30일), 운영기관 신청접수(7월2~13일)를 거쳐 오는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기관 선정 후 오는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운영 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별관 소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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