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중 1인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전문가를 선임토록 했다.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법인에 한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금전대여, 지급보증, 담보제공을 허용하고, 임원의 경우 주택자금·학자금·의료비 등 복지후생 차원에서 5,000만원 한도의 금전대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등록 예정기업, 코스닥의 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 업체들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에 포함시켰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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