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가입자수로 판가름이 나는 이동통신 판에서 SK텔레콤이 어떠한 악조건하에서도 절대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심의위원회가 합병 인가조건을 불이행했다고 최종 결정해 정보통신부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이 부과돼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한 자금부담을 갖게 되지만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SK텔레콤은 가입자 유지 및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강제 제한한 이래 번호이동성을 통한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각자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SK텔레콤만 특별히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심의위가 13개 항목중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3항)와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쏠림현상)이 발생했는지 여부(13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하지만 SK텔레콤이 여러차례 보조금 지급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것.그동안 편법 보조금 지급 사례는 SK텔레콤이 5천306건으로 KT프리텔 6천188건, KT 5천831건, LG텔레콤 7천761건보다 적어 3항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게 SK텔레콤측의 주장이다.
김신배 SK텔레콤 신임사장도 이번 심의위원회 심의가 취임 이후 맞는 첫번째 관문이라는 점에서 후발사업자들의 영업정지와 시장점유율 제한 요구에 대해 강력한 맞대응으로 응수할 것으로 보인다.김 시장은 취임이후 “후발사업자들이 스스로 수익기반을 갖춘 상황이고 앞으로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살깎아 먹기식의 과당경쟁이 없다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은 이같은 SK텔레콤의 독점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심의를 거쳐 예전과 같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것.특히 이들은 “올초부터 3개월가량 진행된 번호이동성 제도를 두고 공정경쟁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기업결합 이전까지 39% 수준이던 SK텔레콤의 순증가입자 점유율이 합병후 79%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올 연말로 만료되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이행조건 적용시점을 넘기기 전에 후발사업들은 SK텔레콤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적용시점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이번 심의에서 제재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SK텔레콤의 우세승이 예상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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