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11일 조사원 12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현장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편의증진법상 설치해야 할 대표적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 문, 복도, 화장실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며 조사결과는 2019년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할 예정이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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