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잠실동 주공 5단지 36평형은 시세 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92.5%, 신천동 장미1차 28평형은 92.2%를 각각 기록, 기준시가가 시세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구 황학동 삼일 11평형의 시세 대비 기준시가 비율은 33.9%, 양천구 신정동 현대 33평형은 44.3%, 종로구 명륜동 아남 37평형은 46.8%, 성북구 석관동 두산 33평형은 49.7% 등으로 기준시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북구 석관동 두산 33평형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출하면(2002년 3월 매입, 1가구1주택 기준) 1,265만원이지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96만원선에 그쳐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격차가 최고 1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4개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 외 11개구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성북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성북구 같은 비투기지역(66.8%)이 투기지역(71.2%)보다 기준시가와 시세 격차가 컸고, 비강남권(67.3%) 및 일반아파트(68.3%)가 강남권(73.5%) 및 재건축아파트(73.0%)에 비해 기준시가와 시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종로구(58.6%), 중구(62.2%), 영등포구(62.7%), 서대문구(62.7%), 성북구(64.8%) 등은 시세와 기준시가의 격차가 컸고, 강북구(77.9%), 용산구(76.8%), 강남구(75.4%), 송파구(74.3%), 서초구(73.7%) 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았다. <필 >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