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야영장 불법영업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야영문화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간 관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정리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계부서 및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야영장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네이버 캠핑퍼스트, 다음 캠핑피플 등 캠핑동호회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관광과에서도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소셜커머스, 카페 등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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