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이번 가맹점 거래정지 통보는 전체 가맹점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 거래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표 조사 등 실사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은행측의 업무과실이라는 지적이다.국민은행측은 “당초 가맹점에 거래정지 안내문을 발송하기 전 해당 리스트를 지점에 보내 지점별로 가맹점의 불법행위 여부를 1차 조사하고 본사에 보고하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가맹점을 제외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상당수의 가맹점들이 안내문 도착 전에 해당지점으로부터 어떠한 안내전화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받은 직후 항의전화를 해 현재 2000여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정지가 철회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은행의 주장대로 실제 전산상으로 거래정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가맹점들의 반응을 살펴 항의하는 가맹점의 경우 거래정지를 철회해주는 ‘얄팍한 업무처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지나치게 연체율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 선량한 개인회원이나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카드깡 등을 확인하는데 있어 카드사 전산시스템도 한계가 있어 카드사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과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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