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건교부는 앞으로 경량충격음 뿐만 아니라 화장실소음, 가구간 경계소음, 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종류 및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부조경을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용했느냐 ▲어떤 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주택 등)로 건물을 지었느냐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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