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된 접대 등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맡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히 유명 변호사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말했다.현대건설의 비윤리적인 접대로 비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함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한신공영 관계자는 “골프접대 사건으로 인해 인천지법 내부에서 한신공영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조합원이 1천명이 넘고 현대건설의 접대 당사자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신공영이 의심을 받는 분위기로 몰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현대건설 서태연 상무는 “골프로비에 대해 재건축 책임자인 나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회사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의 접대일 수도 있다”며 “재건축 엔지니어인 담당 상무가 동문인 법원장 등과 골프를 친 것에 대해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한신공영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02년 8월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지난 2003년 9월 한신공영에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시작됐다.현대건설은 시공사 선정전 조합지분율을 120%(24평 기준)로 제시했으나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도면변경에 따라 조합지분율을 110%로 낮춰 조합원들이 반발, 조합장과 시공사가 모두 바뀌면서 130%의 조합지분율을 인정한 한신공영에 사업권을 내줬다.현대건설측은 “시공사 선정전에 조합에서 도면 2개를 줬고 사업승인을 받은 도면에 대해서는 110%로 계약이 이뤄졌다”며 “한신공영도 최초 120%에서 문제소지가 있어 130%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가좌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경우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대건설과 한신공영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1년이상 소요되고 60억~100억원 정도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사업권 획득에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현대측은 소송에서 이기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할 경우 조합요구에 따라 조합지분율(120%)을 맞추는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는 추가분담금을 통해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임시총회가 성원도 되지 않았고 조합장도 참석하지 않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아닌 일부 조합원들에 의한 것이어서 한신공영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사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신공영 관계자는 “현대측이 승소할 경우 제 3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다시 사업권 획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대측이 사업 승인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민 mosteve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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