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보육사업에 대해 본질적인 기능은 부정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9일 영유아 관련법 개정으로 민간 보육시설이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으로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받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남아 있어 한국보육교사회 등이 성명서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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