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안 나서면 우리라도 나서야”
“이사회 안 나서면 우리라도 나서야”
  • 김영민 
  • 입력 2004-05-13 09:00
  • 승인 2004.05.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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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최근 기업설명회에서 ‘SK해운 이사진이 검토하고 있고 SK(주)도 검토하게 될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SK 고위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여부보다는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감사에 의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내부에서 이들에 대한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몰리고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실제 소송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참여연대, SK장기투자동호회 등 소액주주들이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참여연대는 SK측에 지난 4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요구공문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SK가 계속 답변을 거부할 경우 소액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팀장은 “SK측과 소송과 관련해 어느 정도 대화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문에 대한 답변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SK의 반응을 지켜보고 조만간 소송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손길승 전회장과 김창근 전감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주)아상에 2492억원을 부당지원하고 7884억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해 SK해운에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고 SK해운 지분 48.71%를 보유하고 있어 SK(주)도 5000억원 정도의 평가손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양사의 이사회가 손길승 전회장과 김창근 전감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SK장기투자동호회도 “SK(주) 이사회가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참여연대, 소액주주, 기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연대해 이중대표소송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호회측은 SK(주)가 SK해운에 대여한 대여금 1434억원을 자본으로 전입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회사의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이러한 자금전용이 구태를 답습하는 행위로 판명되고 주주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명될 시는 현경영진에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고 강조했다.또 “SK계열사에 대한 거래들에 관해 주시할 것이며 특히 SK(주)가 SK건설과의 건설공사 발주 계약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동호회 한 관계자는 “일단 SK측의 반응으로 보아 쉽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체적으로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SK측 이사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계없이 소액주주들이 뭉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SK는 최근 기업설명회에서 SK(주)가 SK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1434억원에 대해 향후 지분법 평가이익 등을 통해 반영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올 7월 후 1700억원 한도내에서 자본을 대여키로 했다.SK(주) 황규호 전무는 “SK해운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SK해운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어 SK(주)가 3800억~7100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며 “1434억원의 대여와 출자전환을 결정했다”며 “SK해운이 올 1분기 392억원 순익이 예상되는 만큼 1700억원의 추가 지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지원하더라도 2~3년 내에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민  mosteve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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