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검토는 ‘결자해지’차원
사면 검토는 ‘결자해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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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2-05 09:00
  • 승인 2004.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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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용때부터 사면 염두에 뒀다” 청와대 강조청와대의 사면검토는 ‘총선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3월 김 전대통령 측과 호남민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한 ‘결자해지’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특검법을 수용할 때부터 이미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번 사면에 대한 김대중 전대통령 측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면에 대해 당연히 환영하면서도, 박지원 전비서실장이 제외된 대목에 대해선 불만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정부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사면추진에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전대통령은 지난 연말, 수감중인 박지원 전실장에게 측근을 보내 위로한 바 있다.

한편 사면대상자는 임동원 전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이 형 확정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만큼 현재 상고심이 남아있는 임동원, 이근영, 김윤규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의 형 확정이 있은 뒤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기호 전수석은 지난달 1일 항소를 취하해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이 청와대에 공식요청한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노동사범 6명, 공안사범 포함 여부, 또 지난해 8·15사면 때 실수로 누락된 사면 대상자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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