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사면대상자는 임동원 전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이 형 확정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만큼 현재 상고심이 남아있는 임동원, 이근영, 김윤규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의 형 확정이 있은 뒤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기호 전수석은 지난달 1일 항소를 취하해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이 청와대에 공식요청한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노동사범 6명, 공안사범 포함 여부, 또 지난해 8·15사면 때 실수로 누락된 사면 대상자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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