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택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이 주는 혜택은 모두가 누려야 할 공익이다.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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