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혐의’ 한국노총 소속 간부…징역 6개월
‘노조비 횡령 혐의’ 한국노총 소속 간부…징역 6개월
  • 권가림 기자
  • 입력 2018-06-05 14:57
  • 승인 2018.06.0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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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전북 전주시가 위탁한 근로자종합복지관(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의 운영을 부실하게 해 잡음을 일으켰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간부가 이번에는 조합비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5일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택시회사의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서 모(54) 의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허 판사는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한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기소된 노조 경리 담당 여직원 A(43)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노조위원장으로 노조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노조원들에게 노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 의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2010년 4월까지 A 씨에게 택시회사 노조 공금을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해 등록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총 65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서 의장은 횡령한 조합비 중 상당액을 아내의 휴대전화 요금과 검사비, 자동차세, 해외여행경비나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 2015년 서 의장을 경찰에 고발해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재항고에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서 의장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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