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참기름 3개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치 최대 3배 초과
들기름·참기름 3개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치 최대 3배 초과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06-05 08:37
  • 승인 2018.06.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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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 들기름과 참기름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2.0㎍/㎏ 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는 적게는 2.5㎍/㎏에서 최대 3배 많은 6.0㎍/㎏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할 계획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 5일인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57.6ℓ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7일인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 2940ℓ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 2일인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 648ℓ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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