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평균 3.10% 상승한 것으로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2018년 1월 1일 기준, 5만1738필지)를 대하여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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