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54건, 2016년도에 63건, 2017년도에 88건으로 해양오염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양오염신고를 접수하여 현장 확인해 보면, 엷은 무지개빛이나 은빛 유막이 대부분으로 해상에 오래 지속되지 않고 범위가 넓지 않아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통영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 향상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과 합동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우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제작해 수협, 어촌계, 지자체 게시대 등에 부착하고, 주요 항만에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는 한편,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물을 제작해 어민에 직접 배포해 계도에 나선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통영 연기, 평림항 등 13개 항․포구에 무상 수거용기를 설치해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 어민편의를 제공하고, 통영․삼천포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어선이 선저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육상으로 처리토록 해상 무선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청정바다의 첫 번째 수혜자인 어민 스스로 바다를 깨끗이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면서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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