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시 토지관리과 지가팀이나 읍·면·동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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