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법인카드로 3억 5000만원 쓴 복지부 공무원 '징계절차'
병원 법인카드로 3억 5000만원 쓴 복지부 공무원 '징계절차'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5-29 15:56
  • 승인 2018.05.2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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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가천대 길병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원 상당을 쓴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가 이뤄진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56)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기발령 상태"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되는 등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허씨를 기소하면 허씨에겐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국장급 공무원인 허씨는 복지부 내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정부 계획과 법안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길병원은 2013년 정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대가로 병원측에서 건넨 법인카드로 허씨는 유흥주점에서 3000만원, 국내외 호텔에서 2600만원, 스포츠클럽 및 마사지업소에서 55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허씨는 카드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재 발굴 및 추천 등 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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