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대변인, 허위사실유포와 불법선거·네거티브 선거운동 중단 촉구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대변인, 허위사실유포와 불법선거·네거티브 선거운동 중단 촉구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5-29 11:25
  • 승인 2018.05.2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측 대변인 오석규는 허위사실유포와 불법선거·네거티브 선거운동 중단을 촉구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오 대변인은 우리는 6.13지방선거를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오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출신인 상대후보는 과거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흑색선전, 비방, 허위사실 유포,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울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후보는 44만 의정부시민들과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채무제로, 경전철정상화,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 등 지난 8년간의 성과를 폄훼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의정부시 부시장과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2부지사를 역임한 사람이 과연 해도 되는 일인지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제 발표한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사업 좌초 위기 상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는 것과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유디자형”의 경우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파산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지난 4월 사업승인 완료된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을 마치 우리 후보가 파산 사실을 숨긴 채 성과만 홍보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분명 상대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을 떠나 사람이라면 하여서는 아니 될 행위라고 할 것"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안병용시장 후보 대변인은 상대후보에게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공명선거와 정책선거기조를 유지하되 선거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은 물론 선거후까지라도 진위를 가려 법에 따라 심판받도록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법인등기부등본만 확인했더라도 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했을 사항에 대해 그러한 절차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상대를 비방하는 해위를 하는 사람이 44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에 시민 누가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어 상대후보는 더 이상 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공명한 정책선거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