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4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된 통장을 보관하며 수급비 9600만 원을 횡령하고, 장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미인가 장애인시설의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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