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군포시,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5-24 10:57
  • 승인 2018.05.2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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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6월1일까지 접수, 매입임대주택 45가구, 영구임대주택 150가구 모집
[일요서울|군포 강의석 기자] 군포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관내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모집 대상은 전용면적 50㎡이하 30가구, 전용면적 50㎡초과~85㎡이하 15가구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가구 수는 당동1단지 30가구, 송정 A1블록 120가구로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26㎡형, 임대조건은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의 경우 보증금이 189만 원~233만 원, 월 임대료는 3만7850원~4만6730원이며, 나군(일반 등)의 경우 보증금이 1436만 원~1768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3790원~12만7710원이다.

신청자격은 각 모집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며, 총 자산기준 1억7800만 원 및 자동차 2천545만 원 초과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포시는 신청인의 소득 자산 확인을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예비입주자는 대기 순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 후 입주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시 건축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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