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산지전용의 행위제한·허가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및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특례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6월 4일 접수된 신고서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지가 다수 있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적용기준을 면밀히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번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가 오는 6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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