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투기 조장 업종, 육성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라며 “창업, 일자리 창출, 고용, 가계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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