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판매금지 물품, 판매금지 표시방법, 유해약물 판매 시 처벌사항 등을 자세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된 팸플릿을 직접 제작해 유흥업소, 노래방, 게임방, 일반음식점 등에 배부함으로써 업주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치우 위원장은 “오늘 신규위원 2명을 위촉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북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