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15일 진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에게 현금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고 지난 1월14일 진주시내 모 가게에서 지난 2월 2일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B씨(47·여)에게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며 5만원권 20장을 고무밴드로 묶어 제공한 혐의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가 일주일 뒤에 돌려주었다"고 진술 했다. A씨는 선거 3일을 앞둔 지난 1월말 이사장 후보를 사퇴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도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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