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판단·정비하고 고질체납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통해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고질체납차량은 도난당했으나 신고를 못한 경우 또는 장기간 미소유·소멸한 차량으로 차령 10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은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또한, 폐차장 입고된 차량 중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도 차량입고확인서 발급일 이후 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2370대를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분 부과전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도 고질체납차량 98대, 폐차장입고 21대 등 119대에 1100만 원을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영암군 김 남두 팀장은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조사를 통하여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민원과 고질적인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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