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대표자, 상호, 영업장소 등 사업장 정보가 소매인 지정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담배소매점 표시판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담배사업법령 전반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하고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하여 담배소매업소가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성수 송산권역 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현장 확인 시 청소년 담배판매 위반에 대한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담배판매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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