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업체 대표, 검사원, 공무원, 화물차주 등 61명 검거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경까지 과적을 위해 적재함을 확장 개조한 화물차량 등 불법 개조된 화물차량을 무더기로 합격 처리한 경기도 oo시 소재 A자동차 종합검사소를 단속하여 자관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종합검사소 대표 B모(65세)씨를 구속하고, 검사소장·검사 직원 등 8명을 입건하였으며,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허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 C모(41세)씨 등 61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검사소는 불법구조변경 차량도 합격시켜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전국 각지의 대형 화물차량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특히, 인접한 지자체 관용차량 10여대도 30여 차례에 걸쳐 부정검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C모(41세)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소에 출입하여 부정검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적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약 4년간 해당 검사소를 점검하지 않고 同검사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적재함이 불법 확장된 화물차량 등이 부정 승인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에서 운행될 경우에는 화물차량의 과적을 유발하여 도로 구조물을 파손하고 포트홀 사고를 종종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도로 폭·높이 등 시설 규격과도 제대로 맞지 않아 대형사고를 유발하여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향후, 경기북부지방청에서는 자동차 부정검사 행위 근절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될 불법개조 업자 및 차량 운행자를 순차적으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각종 교통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임시검사 명령 의뢰 및 도출된 문제점을 통보하여 개선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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