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밤 12시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덕출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양산시장의 사무를 맡게 된다.
강덕출 양산시장 권한대행은 “양산시정의 공백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 신뢰와 직결되는 공직자의 엄중한 선거 중립자세 견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을 재차 강조하며, “현장과 일상 생활속에서 주민 위험요소를 사전에 살피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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