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부회장은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회장의 집 공사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집 가격 만큼의 ‘웃돈’을 얹어주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한강현 변호사는 “정신적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매기지는 않았다”며 “이 회장이 신 부회장의 집을 매입키로 한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매듭지어졌으나, 사실 양 집안의 신뢰가 깨어진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털어놨다. 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집 매입 이외에 다른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보건데, 이 회장으로서는 골이 깊어진 농심가와 화해를 하기 위해 자진해서 ‘웃돈’을 얹어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회장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을 공사하는 대가로 또다시 수십억원의 돈을 지불, 외적으로나 내적 마음으로나 최고가의 집에 살게 된 셈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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