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의혹 벗었다…2달 만에 ‘무혐의’ 처분
김흥국, 성폭행 의혹 벗었다…2달 만에 ‘무혐의’ 처분
  • 권가림 기자
  • 입력 2018-05-08 17:02
  • 승인 2018.05.0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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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가수 김흥국이 2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와 김 씨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며 “그 결과 고소인이 김흥국에 대해 제기한 강간·준강간·명예훼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이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오는 9일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한 방송 매체를 통해 지난 2016년 11월 김흥국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표명하며 A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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