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 18개소로, 지정된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가 출생 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의무자(부모)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병원은 산모의 사전동의를 통해 산모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 성별 등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출산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산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주시는 오는 8일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출생신고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