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톤당 221만9천 원은 2014년 조정 고시한 사항으로 3년 만에 연평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톤당 233만6천 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고시 조정 전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하루 10톤의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2천219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다면 앞으로 117만 원이 오른 2천336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 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다”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