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출생신고,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5-04 10:56
  • 승인 2018.05.0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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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행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오는 8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 사용가능한 집 또는 회사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병원에서 출산을 하 고, 신고인이 해당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 18개 병원'이며, 점차 참여병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병원 확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편리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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