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원 검거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 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 1억8천만 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A모(29세)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이용된 대포카드 명의자 B모(39세)씨 등 36명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거나,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200~300만 원 가량을 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구하는 대포 계좌로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에 이용된 대포카드 명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주부, 직장인들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대포카드 모집책으로부터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주었으나 실제 약속한 돈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모 씨 등 3명이 1억8000만 원 가량을 한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상선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상선, 범행을 공모한 국내 대포카드 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한 행방 추적 및 여죄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면서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양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대출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출을 빙자하거나 대가를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 등을 넘겨서는 않되며, 고액 알바를 보장한다는 광고에 현혹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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