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 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중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6월 이후 보조금을 지급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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