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종합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로 양주시청 세정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팩스로도 납부가능하다.
또한 쉽고 편리한 위택스(WETAX)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나 타지역은 우체국과 농협만 이용가능하다.
양주시는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신고․납부방법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의무자와의 분쟁 및 민원을 줄이고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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