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난해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한 제도로 등급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구분되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가 정해진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 비용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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