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치사량 수준의 마약이 든 콜라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여성 B씨를 만나 연인사이가 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각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별도의 이성 관계를 맺었고, 이들은 서로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A씨와 B씨는 함께 필로폰 등이 섞인 콜라를 들이켰다. 몇시간 뒤 B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마약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몰래 콜라에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을 타 먹게 했다고 여겼다. B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자 질투심과 분노를 느낀 점 등을 살해 동기로 추정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지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보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년 넘게 서로의 직업이나 이성 관계를 용인하며 관계를 지속해왔다"며 "사건 전날 둘이 이성 문제로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만큼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마신 콜라는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이틀 전 함께 구입한 것"이라며 "A씨가 콜라를 컵에 따라 줬다면, B씨는 필로폰을 탄 콜라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마약을 탄 줄 몰랐다 하더라도, 치사량 정도의 필로폰이 녹아있었으면 마시는 순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의문이다"라며 "콜라병에 B씨의 DNA도 함께 검출된 점으로 미뤄 B씨가 스스로 콜라를 붓고 마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발작을 일으키는 B씨의 목과 입 등을 누르며 제압했지만, 이웃이 들을 정도로 비명을 지르자 큰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해할 목적이었는데 119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경험칙에 반한다"라며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여성 B씨를 만나 연인사이가 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각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별도의 이성 관계를 맺었고, 이들은 서로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A씨와 B씨는 함께 필로폰 등이 섞인 콜라를 들이켰다. 몇시간 뒤 B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마약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몰래 콜라에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을 타 먹게 했다고 여겼다. B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자 질투심과 분노를 느낀 점 등을 살해 동기로 추정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지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보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년 넘게 서로의 직업이나 이성 관계를 용인하며 관계를 지속해왔다"며 "사건 전날 둘이 이성 문제로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만큼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마신 콜라는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이틀 전 함께 구입한 것"이라며 "A씨가 콜라를 컵에 따라 줬다면, B씨는 필로폰을 탄 콜라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마약을 탄 줄 몰랐다 하더라도, 치사량 정도의 필로폰이 녹아있었으면 마시는 순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의문이다"라며 "콜라병에 B씨의 DNA도 함께 검출된 점으로 미뤄 B씨가 스스로 콜라를 붓고 마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발작을 일으키는 B씨의 목과 입 등을 누르며 제압했지만, 이웃이 들을 정도로 비명을 지르자 큰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해할 목적이었는데 119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경험칙에 반한다"라며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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