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17년 7월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6,755대에 한하며, 올해 11월까지 자동차등록번호당 1회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최대 40만원)를 선착순 지원하며,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 탈거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치부착확인서 및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구·군 교통관련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며 ”대상 차량은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진희 기자 cj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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